(2013국감)배상면주가 대리점주와 최초 합의 이행할 것
2013-10-15 17:45:06 2013-10-15 17:48:4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리점주들과의 합의를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을 이어온 배상면주가가 그동안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로 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배영호 배상면주가 대표에게 "대리점주의 자살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도 유가족 명예회복, 손실 보상, 반품 전량 회수 등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본사가 대리점협의회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영호 대표는 "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3가지 항목은 이미 시행 중이고 대리점과 함께할 항목은 이행할 것"이라며 "해당 합의서는 대리점주들에게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5월13일 인천의 한 대리점주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후 21일 본사는 대리점협의회와 상생에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시설도매점 계약 취소와 함께 기존 대리점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권을 내년 5월30일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첫째 합의 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막걸리 손실분 100%에서 15%만 보상하기로 하고, 모든 제품의 반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상생 합의서조차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국감에서 김기준 의원은 대리점주들의 영업권을 회복하는 등 합의를 지킬 것을 주문했다.
 
배영호 대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최초 대리점주들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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