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아버지 故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지만씨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16일 박씨가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주씨는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주 기자가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재산을 얼추 따져보면 한 10조가 넘어간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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