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 6명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정수장학회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창보)는 16일 김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재산을 넘긴 사실을 인정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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