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소액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동양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행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은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더라면 동양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18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설훈 의원은 "한은이 가지고 있는 검사요구권을 제대로 발동했더라면 동양 사태 피해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한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도 “지난 2011년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자료제출요구권과 공동검사권이 강화됐다”며 “동양증권에 대해 자료제출을 3차례 요구하고서 공동검사에 나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한은은 동양증권에 대해 지난해 10월 22일과 29일, 올해 5월24일에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은은 최근 4년간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에 나선 사실이 없었다.
이에 대해 박원식 한은 부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급결제 관련 업무만 공동검사를 나가고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시장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려치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박 부총재는 이어 “동양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번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는 무관한 자료였다”며 “디테일한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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