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5년을 맞았으나 배심원 출석률이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민주당) 의원과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심원 출석률은 평균 49.5%로 집계됐다. 선정된 배심원 2명 중 1명 꼴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셈이다.
전국 법원 가운데 배심원 출석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지법으로 평균 70.2%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67.1%)과 춘천지법(62.8%), 서울남부지법(60.7%)의 순이었다.
전주지법이 31%로 출석률이 가장 낮았다. 제주지법(36.1%)과 부산지법(37.2%), 대전지법(39.5%)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출석률이 47.7%에 그쳐 전국 평균(49.5%)을 밑돌았다.
배심원 출석률은 해를 거듭할 수록 감소했다.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전국 평균 배심원 출석률은 58.3%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9년 57.3%, 2010년 54.2%, 2011년 46.2%을 기록해 2012년에는 44.7%까지 하락했다.
송달불능과 출석취소 통지 등으로 소환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실직 출석의무자의 출석률은 전국 평균 27.6%로 집계돼 출석률이 더욱 저조했다.
배심원 출석률이 저조한 데는 생계문제와 법률 지식 부족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조사한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2008~2012년)을 보면 장기간 이어지는 재판에 출석하는 데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4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려운 법률용어(23.3%), 증거이해 어려움(11.1%) 등이 뒤따랐다.
이에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배심원들의 출석률이 국민참여재판제도 성공에 중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도 "강제적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 참여율을 높여갈 수 있는 여러 홍보 및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출석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2008년1월~2012년12월)(자료=전해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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