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초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2011년 인혁당 사건에 대한 과잉 보상금 지급을 문제로 손해배상금액을 조정한 뒤 나온 첫판결이어서 향후 같은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한숙희)는 23일 국가가 "초과로 지급한 12억82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김종대씨(77) 등 5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변경됐으므로, 김씨 등은 이미 지급받은 금액 가운데 변경된 범위 내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김씨 등은 2009년 "불법으로 체포돼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국가에게 총 1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그러는 사이 국가가 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김씨는 2009년 8월 인용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28억32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1월 과잉배상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부터 계산하라는 선고를 했다.
이에 국가는 지난 3월 김씨를 포함해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 77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확정한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합한 251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씨의 사건을 제외한 인혁당 피해자들이 피소된 1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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