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공터 내 미신고 노조집회 집시법 위반 아니야"
"사유지로 일반인 통행 불가..집시법상 신고대상 지역 해당 안돼"
2013-10-24 11:23:23 2013-10-24 14:41: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일반인들의 통행이 제한 된 회사 내 공터는 사유지므로 노조가 신고 없이 집회를 했더라도 옥외집회로 볼 수 없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택시일반노조 위원장 박모(46)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이모씨(50) 등 3명에 대해 주위 건물에서 전기를 몰래 끌어다 사용한 혐의(특수절도)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징역 징역 6월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박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한달여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라며 회사 내 차고지 인근 공터에서 집회 신고 없이 다섯차례에 걸쳐 천막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씨 등은 농성 과정에서 전등과 선풍기, 노트북 등을 사용하기 위해 인근 노동청 건물에서 760원 상당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쓴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터에서 하는 집회도 신고 대상으로 보고 이를 위반한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회사 사유지로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장소는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이므로 집시법상 집회전 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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