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 987명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5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동양그룹 임직원 등을 특경가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피해자들은 고소고발장을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재무 상황이나 법정관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CP를 발행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회사 임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CP 사기 판매를 종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대대적인 기업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수익성이 좋지 않은 회사"라며 "현 회장이 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중간 지주회사로 세운 깡통회사"라고 분개했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의 정 대표는 그룹의 자산과 부채 상황 등을 모두 파악하는 지위에서 현 회장과 함께 기업사기를 진두지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1년전에 동양증권 이사회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동양증권 임직원들은 그룹을 위해서 CP판매를 더욱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별다른 금융지식이 없었고,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비상장 기업이라 정보가 더욱 제한돼 있었으나, 동양증권이 이 점을 악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분노했다.
이번 고소고발을 대리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라며 "금산분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 나타난 폐해"라고 지적했다.
동양증권을 통해 6500만원 어치의 CP에 투자한 윤성학씨는 "직원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한 동양은 망하지 않는다고 사기를 쳐 모든 재산을 바쳤다"며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을 해달라"고 말했다.
◇동양그룹 회사채(CP) 피해자들이 25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동양그룹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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