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여고생 보고 자위한 40대..징역 8월 선고
2013-10-26 10:00:00 2013-10-26 10: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보고 자위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공연음란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모씨에게 징역8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해 판사는 "A씨는 지난 2011년 7월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청주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6일 A씨는 버스정류장을 지나면서 같은 여고생을 발견하고 또 다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위행위를 하기 전 자신의 승용차 뒤 등록번호판에 지로용지와 테이프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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