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중 서해 불법어선 공동감시 실시
한-중 배타적경제수역 내 양국어선 입어규모 1600척, 6만톤
2013-10-28 11:00:00 2013-10-28 11:24:51
(자료제공=해수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 중국과의 입어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 불법어업에 대해 한·중이 공동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25일 중국 삼아시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2014년도 한·중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내년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는 2013년부터 3년간 6만톤, 1600척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전 중국 입어 규모는 44만톤, 1만2000척에 달했다.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과 서해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지난 6월 한·중 정상 간에 합의된 '유관기관간에 공동단속 등 협력체제 강화'에 따라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실시 하기로 했다.
 
또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임검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시범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중국 운반선이 우리EEZ 입·출역 시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 시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 EEZ내 입역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허가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자동위치식별장치(AIS) 설치 추진하고, 모범 선박 지정제도와 연계해 2015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양국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양국어선의 정상적인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12월15일까지 상호 EEZ 내 조업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교부할 예정이다.
 
강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를 위해 각자 자원조사 및 전문가를 파견하고 어장청소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중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고위급 회담에서는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기존 실장급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에서 상호 입장을 조율해 공동 대응하는데 합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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