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미란다 원칙' 적용
2009-02-09 13:29:00 2009-02-09 16:31:4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문서상에 명시된 범위내에서만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는 기업에게 이같은 내용의 '미란다 원칙'을 이날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란다 원칙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업에게 조사 개시이전에 조사기간과 목적, 범위를 문서로 사전통보하고 자료·물건의 현장조사,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또 조사가 끝난 후 3개월내에 진행사항을 조사를 받는 업체에 알려야 한다.
 
조사를 받는 업체는 문서에 기록된 범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사의 거부·방해 ·기피,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지만 규정된 범위 이외의 조사는 거부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사공무원의 권한과 의무의 남용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다.
 
서 부위원장은 "장기적이고 무리한 조사로 인해 커지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직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미란다 원칙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란다 원칙이란 형법상 자신의 권리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그러한 자백에 대한 증거는 법정 판결과정에서 채택되지 않는 피의자 보호원칙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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