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최문기 장관 “통신원가 공개여부는 법원의 판단 이후 결정”
2013-10-31 13:55:47 2013-10-31 13:59:21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동통신사의 통신원가 공개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보고 난 후에 결정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최문기 장관은 의원들의 통신원가 공개에 대한 질문에 “법원의 쟁의 중이기 때문에 원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장관님의 말씀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 또는 불균형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최문기 장관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에게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사진=이세중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