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김성수 CJ E&M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2013-11-01 14:10:19 2013-11-01 14:13:48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성수 CJ E&M 대표(51)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게임 개발 업체에 빌려준 회사돈의 상환을 유예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공여자가 진술하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취득자가 다툴 경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여자의 진술에 곧바로 신빙성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김 대표의 유죄부분을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J E&M에 합병 전 온미디어를 운영했던 김 대표는 2008년 8월 온미디어가 350억원을 투자한 게임게발업체 구름인터렉티브(구름) 부사장 김모씨로부터 채무상환 유예와 투자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고,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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