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유포자 처벌원치 않아"
2013-10-31 20:41:59 2013-10-31 20:45:3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는 31일 자신들에 대한 허위의 파경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일간지 기자 등 2명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황 아나운서와 남편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구속 기소된 두 분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와서 오늘 오후 저희 부부 명의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하였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현재 심정을 토로했다.
 
아울러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며낸 허위 정보가 진실의 탈을 쓴 채 SNS,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받은 고통을 더 이상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23일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등이 담긴 증권가 찌라시를 인터넷과 SNS에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 박모씨(40)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황 아나운서 부부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열고 박씨 등에 대해 공소기각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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