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학교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거액을 주고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류종림씨(57)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류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지난달 29일 수십억원대 학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으로 류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0년 3월 서림학원 산하 장안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비 3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 진명학원 이사장 변모씨(61)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약 75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류씨가 변씨에게 돈을 건네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안대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했던 류씨의 형이 학교 자금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령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변씨는 지난 21일 돈을 받고 이사장 직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변씨는 류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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