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현장(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동산회복 조짐에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경매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경매 인기에 편승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매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이용해 초보자를 현혹,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K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수강생 30명은 부동산경매컨설팅 강사 임모 씨에게 40억원을 사기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강생들은 지난 6월부터 임씨로부터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만 믿고 투자금을 건냈지만 이후 모임에 임씨가 나타나자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임씨 명의의 계좌에는 40억원은 물론 잔고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월에는 경매를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37억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와 사기꾼 일당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점포 매각을 등록한 자영업자에게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을 사칭해 접근했다. 1차로 가공의 신문사를 내세워 광고비를 받았다. 이후 일당은 가짜 매수자를 소개하고, 부동산 법적 지식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권리금보존 존속공고제도에 따라 공고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차로 돈을 뜯었다.
그리고 가짜 매수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며 경매가 사기수단으로 악용된다. 계약을 파기한 가짜매수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놨다고 속인 뒤 공고비용과 낙찰대금 수수료 명목으로 3차 편취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일당은 1100여명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37억원을 가로챘고, 개인 피해액은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1억8000만원에 달한다.
부산에서는 경매를 매개수단으로 해 500억원 규모의 사기를 친 유사수신업체가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부동산 경매, 다단계 등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150여명에게 53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3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중 경매를 매개수단으로 사기를 친 유사수신업체 A사는 부동산 및 동산 경매로 원금 보전은 물론 연 20% 수준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45명에게 330억 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인 김모 씨는 사기죄로 7년 여를 복역하고 출소한 후 성형수술을 감행, 과거 피해자들의 이목을 가린 뒤 부동산경매 전문가로 행세하고 다니며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경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경매 투자방법이나 수익구조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기꾼들은 경매를 사기수법으로 악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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