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 윤장석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가 300여명의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부는 10일 지난 3월11일부터 올 8일까지 유사수신행위, 불법사금융,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45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해 351명을 인지·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생활고로 시달리는 서민들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도박장을 개장하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국내 3위 규모의 한 양돈사업업체는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09년 4월13일부터 올 4월까지 '1구좌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돼지(모돈) 1마리가 새끼 돼지(자돈) 20마리를 생산해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자돈 20마리에 대한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해 연 24%~60% 상당의 확정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2400억원 상당을 모았다.
하지만 합수부 조사결과 실제 투자자들에게 분양해준다는 돼지는 투자자 대비 45%이상 부족했고, 그나마 있는 돼지도 저축은행 등에 대부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업체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부는 아울러 송파, 하남 등지의 아파트에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차명계좌 11개, 대포계좌 3개를 이용해 502억원 상당의 경마도박장을 개설한 일당도 적발했다.
합수부는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무허가도박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와 공범 등 6명을 인지하고, 이 중 1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무등록 대부업 등으로 기소한 총 68건에 대해서는 관계 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은닉 소득을 과세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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