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서류를 작성해주는 '작업대출' 광고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알렸다.
11일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인터넷에 작업대출 관련 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261개의 광고게시글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작업대출은 대출희망자에게 신용등급 열람 비용, 서류 작업비 등 다양한 이유로 대출금의 30~80%를 선납수수료로 요구한다.
나아가 최근엔 대출금 전액을 갈취해 잠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폐쇄 요청을 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 요청을 했다. 또 금융회사에 대출 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서류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다.
작업대출에 가담하게 될 경우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 뿐만 아니라 의뢰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로 분류돼 5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라며 "작업대출 광고 발견 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신고 → 사이버 불법금융행위제보에서 하면된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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