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무궁화위성 불법매각' 관련 이석채 KT회장 형사 고발
2013-11-11 18:37:32 2013-11-11 18:41:26
[뉴스토마토 곽보연·이세중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무궁화 위성 2호, 3호 불법 매각 의혹과 관련해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미래부는 11일 오후 4시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배영식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담당관은 "정오쯤 불법 위성매각 의혹과 관련 이석채 회장을 고발하라는 인가가 나왔다"면서 "오후 4시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말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1항 3호'에 의거해 이 회장을 고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는 '허가받은 기간통신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할 경우 KT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T(030200)는 지난 2010년 무궁화 위성 2호를 40억4000만원, 이듬해인 2011년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3000만원에 각각 홍콩 위성서비스 업체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에 매각했다.
 
유승희(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국가적 자산으로 직접비용이 3000억원 이상 들어간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3000만원에 매각했다"면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거치지 않고 불법 매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일 KT의 위성서비스 계열사 KTsat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자산인 위성을 매각했다고 하는데,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KT는 민영화 된 회사"라면서 "그러므로 위성도 제작 당시에는 공사의 자산이었지만 매각 시점 이하인 현재는 KT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영택 KTsat 사업총괄 부사장은 "당시 경영진들은 법 해석을 할 때 위성을 신고없이 매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았던 것 같다"면서 "국가 기업으로 출발해 국민 기업인 KT가 고의로 사실을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KT는 "고발 내용에 대해 확인했다"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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