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말 많은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면세점 문제로 또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롯데측은 새로 지어질 롯데월드타워에 면세점을 입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최근 신규면세점 특허가 까다로워진데다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면세점 특허의 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세청이 신규특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롯데월드타워 완공을 기점으로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13일 롯데그룹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잠실에 짓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저층부에 국내 최대규모의 명품백화점과 아시아 최대규모의 면세점을 입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층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진 면세점은 현재 롯데백화점 잠실점 10층에 있는 면세점을 2배 이상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확장이전을 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내면세점의 확장이전은 일반 상점이나 백화점의 확장이전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을 다른 장소, 다른 면적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단순히 이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특허 대상으로 면세점 특허를 새로 따내야 한다.
이에 따라 롯데가 현재의 잠실점 면세점을 롯데월드타워로 이전할 경우 면세점 특허를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상황으로는 면세점 신규특허가 쉽지 않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사 수와 매출액 실적 중 외국인에 의한 구성비가 50%를 넘어야 하고, 외국인 입국자 수도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 시내면세점 매출에서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9.9%로 50%를 훌쩍 넘었지만, 시내면세점 이용객 중 외국인의 비중은 50.7%로 겨우 절반을 넘었다.
과거 40%수준도 되지 않았던 외국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들어 큰손으로 꼽히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신규특허 신청을 위한 요건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다.
또 신규특허 요건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특허 허가가 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기업이 면세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면세사업에서의 대기업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대기업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국내 면세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어 과점상태에 있으며, 이들 면세점이 면세점 사업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2008년 2조2700억원에서 지난해 5조47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독과점 체제의 보세판매장 운영은 중소기업의 보세판매사업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고, 공정한 시장경쟁체제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면세점시장 진출을 늘리고 대기업 면세점 비중을 절반까지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면세점 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의 신규특허 신청 움직임에 관세청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를 통해 최근 중소기업의 면세점 비중을 20% 이상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대기업의 면세점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비중요건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면세점 신규특허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분간 신규특허는 내지 않는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측은 롯데월드타워에 면세점 입점계획이 있다는 점에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면세점은 관세청의 특허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의견도 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원준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독과점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부담이 됐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라고 독과점 비판에 대해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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