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선 무효형' 이상직 의원 사건 파기 환송(종합)
'당내경선' 위한 행위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의원직 유지 가능성 무게
2013-11-14 12:34:31 2013-11-14 12:38: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당내 경선과정에서 비선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 환송심에서도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과는 구별된다"며 "다만 당내경선 과정에서라도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당내 경선을 통해 당선됐고, 공소사실 대부분은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비선조직의 활동은 '경선운동이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기업의 직원들이 '경선운동'을 넘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직원들의 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본 2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울타리 모임'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 그룹 직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일부분은 인정되지만 다른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가 중하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의원이 상고했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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