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 카드 발급한 현대카드 등 5개사 징계
과도한 사은품 제공 등 모집인 적발..각각 120만원 과태료 부과
2013-11-14 18:12:49 2013-11-14 18:16:27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사망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현대카드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또 현대카드 등 5개사 소속 모집인이 회원모집시 한도를 초과한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규제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현대 삼성 신한 우리 하나SK카드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법규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법규를 위반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지난 2007년 6월21일부터 2012년 8월16일까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금감원은 또 현대카드에 대해 회원모집시 부가서비스 제공 포인트에 대한 사용제한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을 요구했다.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포인트 사용의 제한이 많고,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가 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것.
 
하나SK카드는 약관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해 과태료 500만원과 임직원 2명을 견책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하나SK카드가 VVIP용 '클럽1' 카드 약관 중 항공권 일등석 좌석승급서비스 내용 변경 등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 모두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된다. 또 소속된 신용카드사 이외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관련 5개사 소속 모집인 12명은 지난 2012년 8월1일부터 2013년 4월17일까지 이같은 법규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5개 카드사 신용카드 모집인 12명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120만원씩 부과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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