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이 '대구케이블방송'을 인수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앞서 티브로드강북방송은 대구케이블방송의 지분 60%를 취득키로 결정하고 지난 7월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으며,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시청료 인상 등에 제약을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 중구와 남구에 영업권을 두고 있는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과 대구케이블방송의 이 지역 유료방송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26.9%, 56.2%로 둘을 합친 시장점유율 합계는 83.1%에 육박한다.
이는 2위 사업자인 KT의 시장점유율(7%)과 25%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근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 자체는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시청료 인상, 채널 수 축소 등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기존 아날로그방송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의결한 시정조치 내용은 아날로그방송의 시청료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인상할 것, 아날로그방송의 묶음상품별 소비자선호채널을 축소 혹은 변경하지 말 것,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이다.
공정위는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이를 이행하고 시청료 인상이나 채널 변경시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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