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애플 손 들어줘..삼성 "판금 가능성 낮다"
2013-11-19 09:06:01 2013-11-19 09:09:5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를 요구한 애플 신청을 기각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재심 명령을 내렸다.
 
다만 1심 판결 중 상용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삼성전자(005930)는 판매금지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판매를 영구 금지해 달라고 주장한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애플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함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애플의 상용특허 관련해서는 1심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2와 애플의 아이폰3G.(사진=각사 홈페이지)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상용특허 등 3종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법원은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용특허에 대해서만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했다.
 
파기 환송의 대상이 된 상용특허는 '러버 밴딩', '핀치투줌', '탭 투 줌 앤 네비게이트' 등 3건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의 디자인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영구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재심의를 명령한 상용특허에 대한 판매 금지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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