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의료기기 취급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의사와 업체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박흥준)는 21일 최고 12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업체관계자 40명을 적발하고 이 중 박모씨(42) 등 의사 9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A메디칼 대표 신모씨(55)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배임증재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모씨(43) 등 정형외과 의사들과 의료기기업체 직원 49명을 적발해 이중 12명을 구속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도주한 의료업체 직원 송모씨(47) 등 2명을 지명수배해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씨 등 의료업계 관계자 40명은 2009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A메디칼 영업총괄본부장 등으로부터 인공관절 1개당 40~70만원씩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척추관련 의료기기 매출액에 따라 1200만원에서 많게는 1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한 김씨 등 A메디칼 직원 9명은 의사들에게 “우리회사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주면 매출에 따라 매월 현금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제안해 의사들에게 대가로 총 78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메디칼은 회사 직원들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키는 수법으로 수십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의료기기 판매업체로 전면에 내세우고 업체 통장과 인감 등을 이용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되팔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권 대량구매 등의 행위가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판매업체를 폐업한 다음 새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가 상당기간 동안 노출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조성된 리베이트 자금은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부산, 광주 등 A메디칼 지사로 전달된 뒤 인편으로 의사들에게 지급됐으며, 의사들은 이 돈으로 유흥비와 외제차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의사들은 '의료기기를 사용해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죄의식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여러개의 병원을 개설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2명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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