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회장 사망 직후 회삿돈 수억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당컴퍼니 대표 김모씨(68)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은 김 대표를 회삿돈 3억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대표는 지난 6월3일 변두섭 예당컴퍼니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예당컴퍼니 재무회계 담당 정모씨에게 회삿돈 3억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해, 그 중 1억원을 자신이 챙기고 2억원을 지인 김모씨에게 줘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김대표는 변 회장에게 1억원을 빌렸고, 지인 김씨도 김대표를 통해 변 회장에게서 2억원을 빌렸다. 검찰은 김대표가 변씨 개인에게 빌린돈을 회삿돈으로 갚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아울러 예당컴퍼니 경영전략본부장 이모씨(43)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6월4일 변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 언론에 보도 되면 회사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해 지인에게 정보를 미리 알려줘 보유 주식을 처분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변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주식을 몰래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동생 변차섭 예당미디어 대표(50)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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