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보공개 의무화..물의빚은 시설도 낱낱이 공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6일 국무회의 의결
2013-11-26 08:29:08 2013-11-26 08:33:0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논란 많은 아동학대 보육교사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운영이 정지된 어린이집 명단도 빠짐없이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하는 부모는 내년 1월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궁금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 급식과 CCTV, 통학버스, 예·결산 등 6가지 항목을 정보공개 범위로 정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관련항목의 세부내용을 올해 말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 안의 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변동사항은 월간, 연간 단위로 새로 기입해야 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원장과 보육교사 명단이 낱낱이 공개되는 점도 주목된다.
 
복지부는 다만 시설 폐쇄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향후 3년, 운영 정지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처분기간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게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보육전반에 대한 신뢰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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