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돈을 받고 하도급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중인 전
현대건설(000720) 소장 한모씨(49)가 도급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사실이 또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1부(부장 여환섭)는 한씨를 하도급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6월10일 경기 용인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대건설로부터 광교택지개발주지조성2공구 공사 중 임목폐기물 처리 공사를 하도급받은 K주식회사 대표 김모씨에게 공사 편의와 공사금액 증액을 구실로 돈을 요구해 차명계좌에 2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같은해 9월 초에도 같은 공사의 영동고속도로비개착공법PRS·조사 용역계약과 통로박스 공사 하도급계약을 추진하던 H개발 대표 곽모씨에게 돈을 요구해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08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해 현대건설이 수주한 광교택지개발부지조성 2공구 공사현장의 공무부장·현장소장으로 하도급업체의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한씨는 지난 8월에도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총 2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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