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7년 남북정상 회의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과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0호 법정에서 조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공판준비절차란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절차로 검찰과 피고인간의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다.
준비절차이긴 하지만 향후 재판상 쟁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조 전 비서관 등 참여정부간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 재판의 핵심은 조 전 비서관 등이 고의로 대화록을 삭제했는지 여부와 그 배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삭제된 초본의 문서성, 미이관의 고의성 등이다.
이미 이들 쟁점을 두고서는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검찰과 참여정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만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들 쟁점에 대한 쌍방의 주장 및 입증계획 도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조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이 삭제지시를 한 적이 없고, 자신 또한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삭제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며 정면으로 부인한 바 있어 이 쟁점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장영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검사를 주무 검사로 최소 2~3명의 수사검사가 함께 공판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 등 참여정부 측에서는 민변사무차장 출신의 이광철 변호사, 조종환 법무법인 거인 대표변호사, 박성수 참여정부 법무비서관, 안상섭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으며, 최종본도 고의로 이관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사건을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국가기록 등 '유출'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지만, 법원은 선례가 없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들어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의부에 배당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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