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코웨이(021240)가 동양매직에 소송을 제기했다. 초소형 정수기 트렌드를 이끈 코웨이가 후발주자 동양매직에 대해 견제를 시작한 것.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21일 동양매직이 한뼘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디자인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코웨이의 '한뼘정수기',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사진제공=각 사)
코웨이는 지난해 3월 초소형 정수기인 '한뼘정수기'(가로18㎝, 높이 37.5㎝)를 출시했다. 동양매직은 올해 10월 그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나노미니 정수기'(가로 17.5㎝, 높이 38㎝)를 내놓으며 "국내에서 가장 슬림한 정수기"라고 광고했다.
코웨이는 한뼘정수기 출시 당시 초소형 정수기 트렌드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출시 12일만에 1만5000대를 판매하며 '한뼘' 돌풍을 일으켰고, 지난 9월에는 '한뼘2'를 내놓는 등 선두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업계에서는 동양매직이 초소형 정수기의 후발주자로 나서자 이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렌탈가격은 코웨이가 3만원대 중후반, 동양매직은 2만원대 중반가량으로, 동양매직이 1만원가량 저렴하다.
코웨이 측은 "초소형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연구개발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면서 "동양매직의 제품이 코웨이와 상당부분 유사한 데다, 고객들까지 같은 제품으로 오인할 정도로 혼동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양매직 관계자는 "코웨이로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은적 있다"며 "구조나 설계가 근본적으로 틀리고, 금형이나 저수조위치, 취사버튼 조작부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코웨이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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