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재판 중지' 요청 기각..연초 '종지부'
2013-11-26 17:25:40 2013-11-26 17:29:33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005930)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 과정에서 삼성이 제기했던 '재판 중단' 요청이 결국 기각됐다.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과 애플의 답변서,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삼성이 낸 재판 중단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리자 곧바로 재판 중단을 신청하고 나섰다. 특허가 무효 처리됐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가 재판 중단의 근거로 내세운 특허청의 결정은 '권고 조치'였으며 최종적으로 특허가 무효라는 판정이 아니다"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앞선 4월에도 애플의 특허권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법원의 이같은 기각 결정에 따라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1심 재판은 특별한 변수 없이 내년 초 법원의 최종 판결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왼쪽)와 애플의 아이폰3G.(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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