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앞으로 주식시장 진입문턱이 낮아져 기업들의 상장(IPO)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이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킨 '신속상장제도'가 도입된다.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도 단순 명료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주식분산요건 등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최근 증시침체에 따른 일반투자자 공모 참여가 저조한 것을 고려해 일반주주 요건과 의무공모 요건을 완화시킨다.
기존 최대주주와 주요주주(10%이상 소유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 요건이 현행 1000명에서 700명으로 개선된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질적심사 항목도 현행대비 50%가 감축되며 질적 심사기준은 실적중심에서 미래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된다. 대주주 등의 단기차익추구 방지를 위해 상장 후 일정기간동안 매각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보호예수 제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코스닥시장)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대형 우량기업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심사기간을 현행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줄이는 신속상장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시공시제도도 전면 재검토해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유용성 중요성 정도에 따라 공시항목과 공시기한 등도 조정할 예정"이라며 "시장간 이전상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로의 사다리체계를 만들어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심사기준을 간소화시키고 기간도 단축시키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RC비율(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투업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화된 영업환경 반영, IB육성, 리스크관리 지표로서 기능제고를 위해 NCR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BIS비율에 비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증권사 위험인수를 제약하고 해외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도 단순 명료해진다.
금융위는 복잡한 인허가 체제 등으로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자산운용규제가 선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설립규제는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등록제'로 개편하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장치를 마련한다..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등으로 다기화 돼 있는 사모펀드 유형은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등 2개로 통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 진입 설립 운용규제 등 사모펀드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시키고 자율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운용업자의 활발한 진입을 유도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요건도 대폭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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