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건강상의 이유로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바이러스감영증으로 인한 치료 중 추가감염의 우려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구속집행정지 연장 허가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5일 "장기이식 수술이 감염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내년 2월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월 지병인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신장이식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 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28일까지 정지했었다.
한편,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여원의 CJ그룹 자산을 횡령,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6월25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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