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한전선(001440)에 과징금 107억9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지난 2008년 11월 채무자 티엠씨를 위해 경기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게 자기자본의 5.23%에 해당하는 담보금 560억원을 제공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같은해 12월 자기자본의 3.73%에 해당하는 400억원 상당의 타이한글로벌홀딩스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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