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률상 與 단독 황찬현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불가"
"의장이 부의할 수 있지만, 상정은 완전히 다른 개념"
2013-11-28 10:12:49 2013-11-28 10:16:3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누리당이 28일 단독으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직권상정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단-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자동부의 된다고 주장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자동 부의 규정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부의는 의장의 권한이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News1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부의할 수 있으니, 직권상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상 부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다. 상정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상정은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하고 심사하는 구체적 행위"라며 "그렇기에 직권상정과 부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전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법률상 '직권상정'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 85조에 의하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가능하다"며 "여야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구하는 국무위원이나 총리 등의 임명 동의 안건에 대해선 단 한 건의 직권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5개월 동안이나 지연됐다. 또 참여정부 시절에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3개월 동안 상정되지 못해, 본인이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서도 6개월 동안 상정 못하다가 결국 부결되기도 했다"고 관련된 과거 사례를 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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