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진경락씨 사건 파기 환송
2013-11-28 11:22:12 2013-11-28 13:15: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재판관)는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에 대한 파기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진 전 과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장진수 전 주무관과 권 중기 전 조사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지 전 과장 등은 2017년 7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이 탄로나자 사찰기록이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기록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진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을, 장 전 주무관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권 전 조사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진 전 과장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 전 주무관과 권 전 조사관에게는 동일하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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