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오랜 기간 포털업계를 옥죄었던 독과점 논란이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정위측은 인터넷 시장은 혁신분야로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 국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 충분히 자발적 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꾀할 수 있다는 점, 해외 유사사례를 봤을 때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 등을 승인이유로 꼽았다.
네이버와 다음에게 지난 1년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 할 수 있을 만큼 고된 시간의 연속이었다. 정치권과 일부 보수언론은 이들이 규모경제를 앞세워 인터넷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았고, 각종 규제를 모색했다.
여기서 포털업체들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다가온 게 바로 공정위가 지난 5월 진행한 현장조사였다. 수백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강도 규제안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의의결제가 개시됨에 따라 리스크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전적으로 포털회사들이 시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3000억원에 이르는 사회공헌비용을 책정하고, 세간의 지적대로 서비스 개편에 나서는 등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참조 -
네이버, ‘상생비용’ 얼마인가 봤더니..무려 3천억원)
아울러 외부요인 또한 유리한 측면이 많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가 밝혔듯이 구글이 비슷한 건으로 미국서 반독점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아울러 정부가 “IT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른바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도 네이버와 다음에게 좋게 작용했다. 자연스레 “토종 인터넷기업을 압박하는 것보다 이들이 해외로 나아가고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는 게 유익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관건은 공정위와 네이버, 다음이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보느냐에 대한 문제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측은 1개월간 협의를 통해 잠정동의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짓는다. 대체로 원만한 수준에서 끝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지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앞으로 추이는 점점 완화되는 전세계 IT규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투자자들로서는 충분히 불안감을 갖을 수 있겠으나 오랜 기간 짊어졌던 리스크를 해소하는 작업이니 좋게 봐줬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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