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3만원 이하의 소액 치료비는 진단서나 처방전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유지와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부터 3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서류가 없어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만 지참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병원들이 처방전은 무료로 발급했지만 질병기호를 기재하지 않고 있어 2만원 상당의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해야 했다.
이로인해 서류 발급 비용이 보험금 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과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많은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병명증빙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 부활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다.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보험 계약의 부활 보험료를 3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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