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중 원산지 기준이 최신 품목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2012 기준에 맞게 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2014년 1월1일부터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2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데 합의하고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물품의 통관·통계 등을 통일하기 위해 제정한 HS협약에 따른 것으로, 1988년부터 세계 공통으로 사용 중이며 4년~6년 주기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FTA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적 변경으로, 개정 사항은 ▲제4장(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6-가-1(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등이다.
윤창현 산업부 미주FTA팀장은 "수출기업들이 일부 품목은 기존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HS 2002)과 최신 품목분류체제(HS 2012)가 안 맞아 교역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여러 번 제기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한-미 FTA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안은 산업부의 FTA 포털 웹사이트(
www.ft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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