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성호르몬제 불법판매' 헬스트레이너 기소
2013-11-29 12:40:15 2013-11-29 12:43:5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남성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헬스트레이너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득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헬스트레이너 원모씨(32)와 조모씨(23)를 구속 기소하고 박모씨(28)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5월에서 9월 사이에 남성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이란·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부터 사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구입해 1038회에 걸쳐 총 4억465만원어치를 판매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조씨등 3명은 원씨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각각 3800만원~2억3000만원 어치를 재판매 했으며, 박씨는 의약품 판매를 도와주고 조씨로부터 매달 18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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