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합리조트 투자비 최소 10억달러 이상 돼야"
복합리조트 관련 세미나 개최..명확한 기준 필요성 제기
2013-11-29 15:23:54 2013-11-29 15:27:3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복합리조트(IR·Integrated Resort)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달러 이상의 투자비가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에 IR 건립을 추진 중인 외국 자본은 결국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 카지노(Open Casino)' 허가권에 관한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송학준 배재대학교 교수는 지난 28일 서비스사이언스학회 등의 주최로 하나투어(039130) 본사에서 열린 '복합리조트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란 관광세미나에서 "복합리조트의 용어가 난무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를 기반으로 호텔, 컨벤션, 전시관, 공연장, 쇼핑몰, 테마파크, 박물관, 레포츠 시설 등 다양한 유흥 시설 또는 공익적 시설 등이 포함된 형태를 의미한다.
 
◇외국자본의 투자환수로 국부유출 우려
 
송 교수는 "투자금액 10억달러 이상과 테이블 100대와 머신 300대 이상, 숙박시설 1000실 이상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교수는 "현실성 없는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은 해당 지역에 대한 땅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개발 과정에서 투자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복합리조트의 국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리조트의 수용력과 국내외 기업의 투자방안'을 발표한 장병권 호원대학교 교수는 "시저스&리포 컨소시엄(LOCZ 코리아), 일본 오카다홀딩스의 자회사인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미국 PNC 파이낸셜그룹 등이 영종도에서 IR 사업을 모색 중"이라며 "일부는 초기 카지노와 호텔에만 투자하는 등 국내 진출의 선점 효과를 거둔 뒤 오픈 카지노를 겨냥한 영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조기 투자환수는 장기적으로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과잉 혜택과 조기 투자환수에 따른 재투자 기피 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싱가포르 정부는 카지노 입찰에 참여한 자국 회사들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며 "미국 샌즈그룹은 투자한 6조원을 5년 만에 회수했고, 한국에서도 내국인 출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샌즈그룹은 싱가포르에서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 리조트 운영으로 회수한 자금을 싱가포르가 아닌 마카오, 스페인 등 제3국에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학준 교수는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도입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한국형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투자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간의 차별이 없도록 해 국내의 많은 유휴 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외국자본의 무분별적 도입보다는 외국자본과 국내자본과의 동등한 경쟁 유도, 국내자본과의 컨소시엄 형성, 운영 등에서 국내 기업 참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실한 카지노 허가정책 수립 필요
 
국내 IR 사업 제도 중 사전심사제에 관한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권 교수는 "사전심사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규정이 비현실적이고, 기본적인 도입시설이 업체의 관점에서 추진돼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등 관련 시설의 연계개발을 모색하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대상 기업을 외국기업에 한정해 국내기업이 배제된 것도 국부유출 논란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외자 카지노 업체들이 현행법상 사전심사제로 재응모할 경우 이를 통제할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다"며 "주도면밀한 카지노 허가정책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IR 개발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제도들에 의견을 제시했다.
 
류 연구위원은 "복합리조트의 투자자 모집공고와 투자자 선정,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이에 기초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등록 등의 행정행위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고를 통해 선정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허가요건에 맞지 않을 때, 사업지연 등이 발생할 때는 허가행위의 취소와 함께 실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정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카지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할 경우 잔여투자의 이행을 조건으로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리조트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세미나 장면. (사진제공=서비스사이언스학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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