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위반건축물 규제 완화
이행강제금 한시적 경감 또는 유예
2013-12-01 11:00:00 2013-12-01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한시적으로 경감되거나 유예되고, 기존 공장 및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경기간 내 위법사항 원상회복을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50/100 범위 내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부과도 유예키로 했다.
 
이는 생업을 위한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 허용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 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만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지면적을 무분별하게 확정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 전통사찰 증축시 허용되는 대지조성 면적 기준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돼 증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통사찰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4m까지 돌출된 처마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장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기존 공장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 인접 시·군·구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활동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시·군·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이 철거되는 경우 인접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천막 재질만 허용돼 강한 비바람에 취약점을 보였던 기존 공장부지 내 생산품 보관 임시가설물 설치에 합성수지 재질 보호막을 추가키로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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