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예산안, 임명동의안처럼 단독통과 가능한지 검토 중"
여야 약속대로 오는 16일까지 예산안 처리해야..그건 국민과의 약속"
2013-12-01 17:19:35 2013-12-01 17:23: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누리당이 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처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 부수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올라가고,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가결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한다"며 "법률안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있다. 예산과 법안 의결에 차이가 좀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법률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선진화법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답안은 나와있지 않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부수 법안도 당연히 여야 합의하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도 법적으로 임명동의안처럼 통과가 가능하나'는 기자의 질문에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News1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2일부터 예산안 단독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내일이 헌법이 정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까지 예산안 심사 착수 못해도 여야가 오는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약속한 만큼 내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에 하나 예산안이 12월31일까지 확정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가동해야 한다. 준예산은 의원내각제 도입된 1960년대부터 준비가 됐지만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며 "준예산이 집행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경제활성화 의지도 꺾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예산 357조 중 40%에 달하는 140조의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된다. 188조 9000억에 달하는 재량지출 예산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집행할 수 없게 돼 정부의 업무차질이 불가피하고 지자체의 예산안을 확정 집행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국가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결정이다. 그러나 지난주 여야가 합의한 오는 16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내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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