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전북은행이 여신심사 소홀로 인해 부실을 초래한 이유로 적발돼 과태료 4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또 퇴직자 9명을 포함한 임직원 27명이 문책 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3월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신심사 소홀,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북은행이 유상증자자금 대출(500억원) 및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618억원) 취급 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278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상증자자금 대출과 관련해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이와함께 사망자의 예금(3건, 1500만원)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없이 중도해지 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전북은행에 대해 과태료 4200만 원을 부과하고, 퇴직자 9명을 포함한 임직원 27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책 조치는 주의적 경고 1명, 감봉(상당) 1명, 견책 8명, 주의(상당) 17명 등이다. 기타 관련자는 은행장에 조치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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