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발표현장(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올해 국토교통부 최대 히트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물량이 대폭 확대되고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4.1, 8.28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총 2조원, 1만5000가구 범위 내에서 오는 9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한시상품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시행된 시범사업에서는 3000가구가 공급됐고, 2276명이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공급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며, 대상 주택은 아파트로 한정된다.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제한된다.
수익형 모기지는 연이자 1.5%로 공급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하며, 정부 공유 최대 수익률은 5%로 제한된다. 손익형은 이자 초기 5년동안 1%, 6년차 이후 2%가 적용되며 손익을 정부와 공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 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2일부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정책 모기지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상이해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모기지 통합에 따라 주택기금 직접 융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차이익으로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방식의 이차손실을 보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정책모기지 사상 최대 수준인 1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대상과 금리가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기금 지원기준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일반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까지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우대형이 현재 연이율 3.3~4.05%가 적용되나 모기지가 통합될 경우 연 2.8~3.6%에 대출 받을 수 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정책 모기지 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가계 대출 구조도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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