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예금통장 불법 매매 사례 수백개에 달해
금감원, 불법 매매사례 적발
2013-12-03 12:00:00 2013-12-03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으로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매매한 업자를 적발했다.
 
3일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에 게시된 광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예금통장을 불법매매 한 업자가 각각 34곳, 83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혐의가 있는 게시글을 심의·삭제 요청 할 방침이다. 인터넷포털업체에도 유사광고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를 불법매매한 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하는 광고를 포털사이트에 올리면 범죄조직이 이를 매입해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설정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한다.
 
또 예금통장 매매업자는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30만~80만원 정도 금액으로 사고 월300만~400만원에 달하는 통장사용료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83개 업체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신테 또는 주민번호클린센터를 통해 확인을 해야한다.
 
아울러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가 적발되면 금융거래가 제약되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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