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는 박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사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만약 피해자가 이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A씨 등에게서 9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신 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을 임대 해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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