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소송비용 2200만달러도 물어내!"
애플 "삼성의 특허침해, 의도적·계산적"
2013-12-07 12:48:35 2013-12-07 12:52:09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에 2200만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삼성전자(005930)의 특허 침해가 '계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삼성이 지난 2년간의 소송을 통해 애플에 미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 중인 대부분의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된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된 재판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전자의 소송비용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또 '세기의 소송'으로 불린 이번 법정 공방으로 인해 삼성이 누린 마케팅 효과도 빼놓지 않고 지적했다. 애플은 요구서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이고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두 회사의 '특허 전쟁'에서 삼성이 누린 반사이익을 언급했다.
 
이번에 애플이 산정한 2200만달러의 금액은 지난 4월1일까지의 소송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후 항소 과정에 대한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도 더해져 있다. 독일의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애플이 청구한 1570만 달러는 그렇게 지나친 요구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만약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지난달 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확정한 손해배상액 규모 9억3000만달러(약1조원)에 이어 이번에 애플이 요구한 소송비용 배상까지 인정할 경우 총 배상금은 9억5000만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
 
지난달 21일 미국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침해 재산정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추가 손해배상액 규모를 2억9000만달러로 결정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확정된 6억4000만달러를 포함해 총 9억3000만 달러(약 1조원)로 배상액이 늘어났다.
 
애플의 소송비용 배상 요구는 곧바로 주재 판사인 루시 고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배상액에 대한 최종판결 이전에 이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갤럭시S2(왼쪽)와 애플의 아이폰3G.(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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