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부실한 용역업체에 대해 제한을 두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시설물의 안전점검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용역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역평가제는 용역참가자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용역의 내용이 적정한지를 평가한 후, 부실한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대해 서울시 용역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절차다.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인 용역업체는 전국 총 367곳이 있으며, 서울은 62곳이 있다.
올해 서울시 안전점검·진단 시설물은 총 242개다. 이중 용역업체가 점검하고 진단한 시설물은 174개다. 이는 전체의 71%로 용역업체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일부 용역업체가 현장조사시 자격미달 점검자를 투입하거나, 균열 등 손상부분 점검누락 등 부실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의 사후 관리제도가 미미하고 행정처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제도를 개선해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한다. 용역평가제 결과에 따라 부실업체로 판명될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정을 적용하고 설계정산시 감액할 계획이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영업정지 조항 등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번 도입된 용역평가제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용역의 부실을 방지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현장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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