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으로 최대 3개 층을 더 높이고 세대수는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철차 등을 거치면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증축이 허가되면 노후된 아파트들의 거래가 늘어나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위는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공약인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를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개발부담금을 1년간 감면해주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토위 전체회의ⓒ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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